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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근로장려금 지급

    ①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② 변호사, 의사, 약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③ 종교인(2019년 추가)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매년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소득 검증심사를 거친 후 9월 중에 지급하지만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 생계지원을 위해 법정기한인 10월 1일부터 앞당겨 8월 중으로 지급되었는데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방법

    신청기간

    정기신청은 매년 5월로 올해도 2021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신청기간이다. 기한 내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6개월 이내 11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금액의 90%만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

    보통 신청안내문이 4~5월 사이에 우편 또는 문자로 발송되는데 이때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가 있으면 ARS나 모바일손택스, 인터넷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하다.

     - ARS 신청

    1544-9444 전화 -> 장려금[1번] 입력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본인 전화가 아닌 경우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1] 입력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 모바일 신청

    앱스토어 손택스 검색 다운로드 설치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요건 확인하여 연락처와 계좌를 등록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인터넷 신청

    인터넷 홈페이지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간편신청 or 받지 못한 경우 일반신청 후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소득명세, 전세금 명세, 계좌번호, 연락처 등을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5월 정기 신청자격

    소득요건

    ①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단독가구는 총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
    ② 홀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홀벌이가구는 총소득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
    ③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맞벌이가구는 총소득이 3,6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하여야 한다.

    재산요건

    직전 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

    기타요건

    ① 직전 해 말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만 신청 가능하며
    ② 직전 해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며
    ③ 거주자 중에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없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차등 계산하여 단독가구는 3~150만 원, 홀벌이가구는 3~260만 원, 맞벌이가구는 3~300만 원이 지급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급액에서 차감 후 지급된다. 
    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②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③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 세액 차감
    ④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근로장려금 지급 예상금액과 신청자격 조회를 해 볼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tewf.hometax.go.kr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

    2019년 근로장려금 제도 재정비에 따라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신청자격

    소득요건

    직전 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만 하며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한다.

    ①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③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만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총소득요건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추정 근로소득 합계액이 단독 가구는 2,000만 원 미만, 홀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인 경우만 신청 가능하다.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19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반기지급 신청기간 지급일정

    반기지급 신청을 할 경우 2020년 상반기는 이미 지급되었고 2020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신청은 2021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며 반기지급은 정기지급과 달리 신청기한이 지난 후에는 신청이 불가하다.

    상반기 분을 이미 신청한 경우 하반기 분과 정기신청을 별도로 할 필요는 없다.

    지급시기는 2021년 6월 내로 예상하고 있으며 지급액은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며 2021년 9월에 산정액을 정산하여 추가 지급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2021년 전체적인 근로장려금 정기지급과 반기지급 신청 일정은 아래와 같다.

    근로장려금 심사조회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근로장려금 심사조회가 완료되어 지급이 결정되면 심사결과 결정통지서가 발송되며 별도로 심사조회는 인터넷, 모바일, 전화를 통해 할 수 있다.

    인터넷은 www.hometax.go.kr에 접속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를 통해
    모바일은 손택스앱 -> MY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결정내역 조회하기를 통해
    전화는 ARS 1544-9544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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