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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촉진수당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에게 2차 고용안정망으로서 저소득층 구직자,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신설되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Ⅰ,Ⅱ유형으로 나뉘며 Ⅰ,Ⅱ유형 공통으로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되며 생계지원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인 Ⅰ유형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Ⅱ유형에게는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한다.

    지원자격

    앞서 설명했듯이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Ⅰ유형에 해당되어야 하며 Ⅰ유형의 지원 자격은 위의 그림과 같다.

    기본적인 요건심사형은 연령 15~69세, 소득 중위소득 50%이하, 재산 3억원이하, 취업경험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일 경우 가능하다.

    요건심사형의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선발을 통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단 18~34세의 청년은 중위소득 120%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중위소득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의 표와 같다.

    소득산정 기준

    소득의 범위는 가구단위로 산정하며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이 공적시스템으로 연계되어 파악된다.
    ①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② 사업소득 : 업종별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 영리목적 사업소득
    ③ 재산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④ 이전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소득과 재산 산정 가구단위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신청인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와 자녀)으로 한정해 판단한다. 

    지원제한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에는 수급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 수급 대상 제외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① 학업이나 군복무 등의 사유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② 생계급여 수급자
    ③ 구직급여 수급자
    ④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구직활동 관련 수당을 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원액 400만원 이상 받고있는 사람
    ⑥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상인 사람
    ⑦ 취업의사가 없거나 훈련참여 및 수당수급만을 목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렵다고 결정한 경우
    ※ ③~⑤의 경우, 수급(참여)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구직촉진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년 1월 1일 제도 시행 당시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고 있거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 종료 후 6개월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으며 2020년 12월 31일 이전 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참여 가능하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참여하고 지원 종료된 후 3년간 재참여가 제한되며 다만 취업이나 창업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재참여 제한기간이 1~3년 사이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다. 부정행위로 지급 결정 취소를 받은 경우 취소 결정날부터 5년간 취업지원 신청이 불가하다.

    지원내용

    위의 지원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고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월 2회 이상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 구직촉진수당 300만원 = 월 50만원 X 6개월을 지급한다.

    구직활동 예시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2회)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매월 80% 이상 출석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1회) 및 심리안정프로그램에 참여(1회)
     사회봉사활동에 참여(1회) 및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1회)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월 80% 이상 출석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1회), 취업특강 참여(1회)
     자영업 준비활동에 참여 등

    유의사항

    구직활동을 1회만 이행했을 경우 50% 감액하여 지급한다.
    지원금은 본인 명의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되며 통장이 압류된 상태라면 구직촉진수당 압류방지 전용통장 ' 취업이룸통장'을 개설해서 이용할 수 있다.
    취업활동계획 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구직활동을 한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된다.
    대학교 졸업 예장자는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만 참여 가능하다.

    아래의 링크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모의 산정을 통해 자신이 현재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인께서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결과 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신청인께서 수급제외대상 및 재참여 제한기간 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하실 수 없으니 내용을 꼭 확인 후 참여

    www.work.go.kr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는 기간이 따로 있지는 않으며 위의 지원제한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시 신청 가능하다. 
    따라서 참여를 희망하면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본인 거주지의 관할 고용센터는 아래의 링크에서 검색해 볼 수 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국민들이 쉽고 편하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 <복지>, <서민금융> 서비스를 한곳에서 One-stop 으로 지원하는 협업모델입니다.

    workplus.go.kr

    온라인 신청은 아래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링크에서 [참여신청]을 눌러 로그인 후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를 하면 대부분의 지원자격 정보를 공적시스템을 통해 파악 가능하며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려운 정보는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된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일

    구직촉진수당 지급절차는 수급자격신청에 대한 심사 및 인정에 1개월이 소요되며 취업활동 계획 수립 최대 1개월 후에 1회 차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따라서 신청서 제출 후 최대 약 2개월 후 1차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후 2회 차부터 6회 차 까지는 매달 구직활동 2회 이행이 확인되면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된다.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 미취업자에게는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를 지원하며 취업자에게는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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