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소개
개인사업자 업무용 자동차 전용보험 가입 의무화
개인사업자 업무용 자동차 전용보험 가입 의무화 1. 적용 대상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업종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직전과세기간에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해당 과세기간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이며 성실신고확인이란 매출이 일정수준 이상에 위치한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탈세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세무신고의 적정성과 매출누락, 사업장과 무관한 비용처리불가 확인서 등의 신고내용을 세무대리인에게 검증 받고 마무리 후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문직업종사업자는 변호사업, 회계사업, 변리사업, 세무사업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대상 업종과 이외 의료업, 수의사업, 약국업 종사자를 말한다. 2. 대상 차종 보유 업무용 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 3. 보험 내..
2021. 1. 1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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