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양가족 의미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하며 직계존속, 직계비속(입양자),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아동 등을 말한다.

    다만 위의 동거가족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또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 부양가족에 해당하며, 직계비속·입양자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양가족에 해당한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요건

    하지만 연말정산을 위해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좀 더 까다로운 기준에 적용된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대상자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 동거요건, 나이요건을 각각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소득 요건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금액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이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하고 1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부양가족이 다른 소득없이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가 연 5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분리과세소득은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개인연금 수령액 1,200만 원 이하, 기타 소득금액 300만 원이하 등이 있다.

    2. 동거 요건

    기본적으로 동거는 주민등록표 상에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본인의 배우자와 자녀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고 보며 부모와 조부모는 기본적인 동거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따로 산다고 해도 본인의 소득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등의 실질적 부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며 해외에 거주하면 해당되지 않는다.

    형제자매와 그외 부양가족은 원칙적으로는 동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는 동거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나이 요건

    본인과의 관계에 따라 다른데

    자녀는 만 20세 이하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조부모는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위탁아동은 만 18세 미만

    인 경우에 인정되며  해당 과세 연도 중 하루라도 기준 나이를 충족하면 공제대상자로 본다. 올해 20세에서 21세가 되거나 59세에서 60세가 되었으면 공제 대상이라는 의미이다. 

    장애인의 경우는 위의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4. 기타 요건

    - 배우자는 과세 연도 중에 이혼한 경우 포함되지 않는다.
    - 자녀는 법적으로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외손자와 손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가 재혼한 경우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로서 근로 능력이 없는 자, 암, 중풍, 파킨슨병, 희귀난치병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를 포함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