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산시는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유지를 위해 자발적인 진단검사를 받지 못하는 취약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비정규직 취약노동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코로나19 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통보 시까지 일을 하지 않고 자가 격리한 취약노동자, 요양보호사가 대상이며 지원요건은

    ①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보상지원금 지급시까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②2021년 1월 1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검사 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를 이행한
    ③단시간노동자(주40시간미만),일용직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비정규직요양보호사이며

    진단검사 후 코로나19 확진을 받거나, 자가격리 의무 대상자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

    지급액은 1인당 최대 23만 원이며 시비와 재해구호기금 소요예산 6억 4,400만 원이 소진 시까지 지급되며 약 2,800 명(644백만 원 ÷ 230,000=2,800)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 방법

    신청기간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접수를 원칙으로 2021년 2월 1일부터 우편 접수를 받으며 2월 18일 이후로 온라인 접수도 병행한다. 접수처는 우편은 부산시 인권노동정책담당관실이며 온라인은 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지원 절차는 선진단 검사 후 확인 지급으로 선별 진료소 및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검사 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위의 방법으로 보상비 신청을 하면 수검여부 및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자격확인 후 본의 명의 계좌에 현금 지급을 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자가격리 이행 등 확약서, 취약 노동 자격확인 증빙서류 등이며 지급 예정일은 2021년 2월 5일부터 순차적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