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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와 대기환경 개선 효과 제고, 산업생태계를 고려하여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성능 향상 및 대기환경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21년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하였다.

    2021년 전기차 보조금 변경내용

    1) 보급물량 대폭 확대

    2021년에는 친환경차량 보급 물량을 대폭확대하여 총 13만 6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 중 전기차는 이륜차 2만 대를 포함하여 12.1만 대, 수소차는 1,5만 대이다.

    전기차는 전년대비 21.4%, 수소차는 전년대비 49.2% 증가한 규모이다.

    지원예산 또한 전기차 8,174억 원에서 10,230억 원으로 수소차 2,393억 원에서 3,655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2)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차 보조금을 512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화물 전체물량의 10%는 중소기업에 별도 배정하여 보급한다.

    긴 주행거리로 대기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택시의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고, 차고지․교대지 등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하여 충전 편의를 대폭 제고하는 등 금년을 전기택시 시대를 본격 여는 원년으로 이끌 계획이다.

    3) 고성능, 고효율 차량 지원을 강화

    전기차 보조금 산정시 전비 비중을 50%에서 60%로 상향하고, 동절기 성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에너지 고효율 차량에 인센티브를 최대 50만원 부여한다.

    전기차 성능에 따라 산정된 국비보조금에 비례하여 지방비 보조금도 차등화(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 ÷ 국비 최대 지원액 800만 원 × 지자체별 지원단가)하여 모델별 지원액 차등 폭을 확대한다.

    4) 무공해차 대중화 보급기반 확충, 기업 인센티브 확대

    무공해차 대중화를 선도하기 위해 보급기반을 확충하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무공해차 전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의 육성을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차등화한다.

    - 6천만 원 미만 : 100% 전액 지원
    - 6~9천만 원 미만 : 50% 지원
    - 9천만 원 이상 : 미지원

    또한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대상 기업 차량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20만 원에 추가로 목표 달성률에 따라 10~30만 원 차등 지원하여 전기차 보급을 촉진한다.

    또한 2030년까지 2030년까지 기업이 보유・임차 중인 차량을 100% 무공해차로 전환하는 K-EV100에 참여하는 리스, 렌터카 업체 등에 보조금 지원물량을 별도로 40% 배정하여 법인과 기관의 자발적 무공해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5)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높은 상용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

    전기버스와 전기화물, 수소버스의 보급물량을 전기버스는 650대에서 1,000대, 전기화물차는 13,000대에서 25,000대, 수소버스는 80대에서 180대로 대폭 확대하고, 수소트럭 시범사업을 위한 보조금 : 국비, 지방비 각 2억 원신설한다.

    시장 합리화와 보조금 제도 취지에 맞게 전기버스 및 전기 이륜차에 대해서는 전기버스 대형 1억 원, 전기이륜차 경형 75만 원, 소형 115만 원, 대형, 기타형 130만 원 등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을 설정한다.

    아울러, 전기이륜차는 주요 부품의 A/S 의무기간을 모터・제어기・차체・충전기(1년 또는 1만 km), 배터리(2년 또는 2만 km)로설정하고, A/S 보험 제출을 의무화하여 이용자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6) 전기차 완속충전기 3만 기 지원

    7kW 이상의 완속충전기 6천 기에 최대 200만 원을, 3kW 이상의 콘센트형 충전기 2만 4천 기에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며 보조단가를 완속충전기 기준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하향하여 보조금 수령자도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함으로써 실제 운영이 필요한 곳에 설치되도록 개선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충전기는 5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기간 내 철거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한다.

    사업수행기관 등록 시 최소 인력을 최소 3명에서 11명으로 하고 운영능력 등 등록기준을 강화하여 충전 서비스 품질도 제고하며 등록되지 않은 외주 모집 대행사를 통해 영업하거나, 정부를 사칭하는 등 부정한 방식으로 영업 시 사업자와 모집사 모두 참여를 제한하여 과열 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한다.

    7) 적자운영 수소충전소 수소연료구입비 일부 신규 지원

    수소충전소 54기(일반 25기, 특수 21기, 증설 8기)를 구축할 계획이며, 적자운영 수소충전소에는 수소연료 구입비를 일부 지원한다.

    지원액은 수소연료 구입단가와 사업자가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단가 간 차액의 70%로 산정된다.

    또한, 수소 판매량이 적어 수소 연료비 차액 보조만으로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자를 위해 수소충전소당 최소 7천만 원을 지원하되, 총적자의 80%를 넘지 않도록 하여 사업자 스스로도 자구 노력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차종별 전기차 보조금 산정 금액

    전기승용차는 연비보조금 + 주행거리 보조금 + 이행보조금 + 에너지효율보조금을 합산해 최대 700만 원 지원하며 가격구간별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전기택시최대 1,000만 원 지원하며 지자체 보조금 또한 차등 지원한다.

    전기버스는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을 설정하고 대형은 8,000만 원, 중형 6,000만 원 지원한다.

    전기화물차초소형 600만 원, 경형 1,100만 원, 소형 일반 1,600만 원, 특수 2,100만 원 지원하며 중소기업 물량은 별도로 배정 집행할 예정이다.

    전기이륜차는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을 설정하고 경형 150만 원, 소형 260만 원, 대형, 기타형은 330만 원을 (국비+지방비 50%씩 분담)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및 국고보조금

    전기 승용차 국고보조금

    전기 승용차의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을 제조사 수입사별로 보면

    현대자동차는 코나(기본형, PTC), 코나(기본형, HP), 코나(경제형), 아이오닉(HP), 아이오닉(PTC)
    기아자동차는 니로(HP), 니로(PTC)
    르노삼성자동차는 ZOE
    한국GM은 볼트
    BMW는 i3 120Ah
    테슬라는 Model S(Long Range), Model S(Performance), Model 3(Standard), Model 3(Long Range), Model 3(Performance)
    재규어 랜드로버는 I-PACE
    메르세데스 벤츠는 EQC 400
    아우디폭스바겐은 e-tron 55 quattro
    한불모터스 Peugeot e-208, DS Crossback E-tense, Peugeot e-2008 SUV
    쎄미시스코 SMART EV Z

    가 있으며 국고보조금 지원액은 아래의 표와 같다.

    전기 승용차 초소형 국고보조금

    초소형 전기 승용차의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을 제조사 수입사 별로 보면

    르노삼성 TWIZY, 대창모터스 DANIGO, 케이에스티 일렉트릭 마이브 M1, 캠시스 CEVO-C 가 있으며 국고보조금 지원액은 동일하게 400만 원이다.

    전기 화물차 국고보조금

    전기 화물차의 국고보조금은

    쎄미시스코 D2C, 대창모터스 다니고3, 마스타전기차 마스타VAN, 디피코 포트로는 600만 원

    파워프라자 라보Peace는 1,100만 원

    제인모터스 칼마토EV, 파워프라자 봉고3ev PEACE, 현대자동차 포터Ⅱ 일렉트릭, 기아자동차 봉고Ⅲ 전기차는 1,600만 원, 일진정공 일진무시동 전기냉동탑차는 2,100만 원이다.

    전기 이륜차 국고보조금

    전기 이륜차의 국고보조금을 제조사 수입사별로 보면

    경형은
    그린모빌리티 VALENCIA, SEBIA, VALECIA-Ⅱ, GXT-Ⅱ, GXT-CITY
    에코카 LUCE
    와코 2K2(E5), 2K2(E6)
    비엠모터스 코알라
    동양모터스 빈티지클래식
    시엔케이 DUO, DUO ALPHA
    테라모터스 TM2
    코리아이브이 LIBERTAR1
    대림오토바이 EG300, EG300(모뎀), EG300N
    인에이블인터내셔널 NIU-Npro, NIU-NCARGO
    한중모터스 Z3
    하이시스로지텍 H1
    케이알모터 E-Deliroad
    착한바이크아울렛 PH-DA2
    이벡터 주노, 아폴로(X1)
    지에스모터스 BONO
    지우종합상사 ECOOTER E2
    하이헬로컴퍼니 M6(ES1), H6(SS77)

    가 있으며 차종별로 아래의 표와 같다.

    소형은
    씨엠파트너 썬바이크(Ⅱ), 썬바이크(Ⅲ)
    그린모빌리티 SEBIA-PRO
    엠비아이 MBI-V, MBI-S, MBI-X
    명원아이앤씨 FLETA
    엠엔에스피 M5000
    성지기업 WIND-K1
    티아이씨 코퍼레이션 GOGORO2 UTILITY
    더좋은사람 C40
    대림오토바이 EM-1

    가 있으며 차종별로 아래의 표와 같다.

    대형 기타형은

    그린모빌리티 MOTZ-FAMI, DELI-T, DELI-M, JANGBORI, MOTZ TRUCK, DELI-D4, DELI-D5, DELI-Q5
    대풍 Echo-ev2, NIICE EV3L
    시엔케이 TRIO
    성지기업 WIND-K2
    리스타트 S-V28

    가 있으며 차종별로 아래의 표와 같다.

    수소자동차 보조금

    수소자동차는 현대자동차 넥소는 2,250만 원의 국고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전기차 수소차의 지자체별 보조금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문의 사항은 각 지자체별로 해당 전화번호 연락하여 문의하면 된다.

    전기자동차 승용차 지자체별 보조금

    전기승용차의 지자체별 보조금은 서울 400만 원, 부산, 500만 원, 대구 450만 원, 인천 420만 원, 광주 500만 원, 대전 700만 원, 울산 550만 원, 세종 300만 원, 경기 400~600만 원, 강원 520만 원, 충북 800만 원, 충남 700~1,000만 원, 전북 900만 원, 전남 720~960만 원, 경북 600~1,100만 원, 경남 600~800만 원, 제주 400만 원으로 경상북도의 전기차 보조금이 가장 많으며 서울과 제주가 가장 적다.

    수소자동차 승용차 지자체별 보조금

    수소승용차의 자자체별 보조금은 서울 1,100만 원, 부산 1,200만 원, 대구 900만 원, 인천 1,000만 원, 광주 1,000만 원, 대전 1,000만 원, 울산 1,150만 원, 세종 1,000만 원, 경기 1,000만 원, 강원 1,500만 원, 충북 1,000만 원, 충남 1,000만 원, 전북 1,400만 원, 전남 1,200~1,500만 원, 경북, 1,000만 원, 경남 1,060만 원으로 강원이 가장 많으며 대구가 가장 적다.

    이륜차 지자체 보조금

    이륜차는 지자체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총보조금을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 신청 방법

    원칙적으로 전기차 수소차 구매자는

    원래 차량 금액 - 책정된 보조금 = 차량 구매 금액으로 지급 납부하면 되고

    이후 차량 출고 등록 후 제조사 수입사가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국비보조금과 지방비 보조금을 수령하게 된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1) 지방자치단체의 전기차 수소차 보급사업 공고 이후 ->
    2) 전기차 수소차를 구매하려는 구매자들은 자동차 제조사나 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 ->
    3) 제조사 수입사는 전기차 수소차 구매 지원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접수 ->
    4) 지방자치단체에서 출고순, 등록순, 추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순 등의 방법으로 구매 지원 대상자를 선정, 통보 ->
    5) 2개월 이내 차량 출고 및 등록 ->
    6) 출고 및 등록 후 10일 이내 전기차 수소차 구매보조금 신청을 접수 ->
    7) 14일 이내 보조금이 자동차 제작사 수입사에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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