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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 특화망이란

    5G는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 특성으로 개인을 위한 통신을 넘어 산업환경 전체를 혁신하고 공공서비스의 차원을 높일 수 있는 핵심적인 경제 인프라로 건물이나 공장 같은 특정지역에 한해 사용가능한 5G망으로서, 해당지역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이다.

    5G 특화망은 구축·운영하는 주체에 따라 이통사, 수요기업 또는 제3자(SI·SW기업, 유선통신사 등)의 형태가 존재한다.

    이동사가 구축 운영하는 5g 특화망은 구축비용은 낮으나 운영비용이 높고 성능 최적화가 어렵고 정보보안이 낮은 단점이 있으나 수요기업 또는 제3자가 구축 운영하게 되면 구축비용이 높지만 운영비용이 낮고, 최적화도 용이하며 보안성도 뛰어나게 된다.

    다시 말해 수요기업의 망 구축 자금만 뒷받침 된다면 훨씬 장점이 많은 맞춤형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5g 특화망 현황

    독일

    데이터 주권 및 통신요금 문제 등으로 자가망 구축을 희망하는 제조업체 중심으로 5G 특화망 수요가 있으며, 2019년 11월부터 3.7~3.8㎓대역을 지역 특화망 면허로 공급하고 있다. 2021년 1월 현재 보쉬·폭스바겐 등에 102개 면허가 발급되어 있으며 24.25-27.5㎓대역은 ’21.1월부터 면허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일본

    2019년 12월부터 5G 지역확산을 위해 28.2~28.3㎓대역을, 2020년 1월부터는 4.6~4.8㎓ 및 28.3~29.1㎓ 대역을 특화망 면허로 공급하여 2020년 12월 현재 NTT동일본·NEC·도쿄대학 등 23개 기관이 면허를 취득한 상태이다.

    영국

    2019년 12월부터 산업체의 특화망 구축, 실내 커버리지 확대를 위해 3.8~4.2㎓대역을 산업용 사설망 대역으로 공급하여2020년 12월 현재 BT·Quickline 등 13개 면허권자에 794개 면허 발급했다.

    우리나라는 5G 특화망(B2B) 구축 주체를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통사만 허용하고 있으나, 시장수요가 불투명하고 실내용 장비개발 지연 등을 이유로 실증·시범사업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5G 특화망 구축을 이통사 단독으로만 할 경우, 경쟁부재로 인해 관련 투자가 위축·지연될 가능성이 높으며 글로벌 5G B2B 시장을 선점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맞춰 정부는 5G 특화망 구축 주체를 이통사 外 수요기업·제3자로 확대하여 시장경쟁 촉진 및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5G 특화망 활성화 추진하는 방안을 2월 26일 열린 5G+ 전략위원회에서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5G를 활용한 자율주행 로봇, 스마트팩토리 등에 관심을 보이는 네이버, 현대차, 삼성SDS 등이 5G 특화망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로컬 5G 도입해 5G 구축 경쟁 도입

    경쟁적인 5G 특화망 구축을 위해 수요기업, SW기업 등을 지역5G사업자로 선정하여 참여자를 다양화하고, 시장초기 수요창출을 위해 공공사업 등을 연계하기 위해 구축주체·방식, 주파수 공급방식, 주파수 공급대역, 장비·단말 생태계 기반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방안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일정은 2021년 1월 중으로 장비·단말 R&D 신규지원 과제 사업자 선정 공고하고 2021년 3월 중으로 「5G 특화망 도입정책」후속으로 할당대상 지역확정, 공급방식, 대가산정, 간섭해소 방안 등 세부 공급 등의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마련하여 2021년 상반기 관련제도 정비를 거처 5G 특화망 주파수를 공급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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