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소개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유의사항
소득공제 부양가족 공제 ①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② 며느리, 사위, ③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부양을 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기간동안 퇴사한 배우자, 양도소득이 있는 부모님과 같이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소득공제 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부동산 공제 2020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등본표 상의 세대원을 포함하여 세대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취득 시 기준시가가 5억원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제 받을 수 없다. 배우자가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 ..
2021. 1. 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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